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2 개정 교육과정/교과 (문단 편집) ==== 수학과 ==== * 고등학교 재구조화 안 (2021.10.22) || '''구분''' || '''과목(가칭)''' || '''단원''' || ||<|4> 공통 || 공통수학1 ||다항식[br]방정식과 부등식[br]'''행렬'''[* 그래프행렬이나 일차변환은 포함되지 않는다.] || || 공통수학2 ||도형의 방정식[br]집합과 명제[br]함수와 그래프 || || 기본수학Ⅰ || || 기본수학Ⅱ || ||<|3> 일반[br]선택 || 함수[br]→ 대수[* 기존 '수학Ⅰ'에서 과목명 변경.] ||지수함수와 로그함수[br]삼각함수[br]수열 || || 미적분Ⅰ[* 기존 '수학Ⅱ'에서 과목명 변경.] ||함수의 극한[br]미분(다항함수)[br]적분(다항함수)|| || 확률과 통계 ||경우의 수[* 1학년 공통 과목 '수학'에서 배우던 기본적인 '경우의 수'와 통폐합. 2009 개정 교육과정의 '확률과 통계'와 유사한 구조이며, 여기서 '분할' 단원만 축소하는 형태이다.][br]확률[br]통계[* '모비율의 추정' 환원 검토] || ||<|4> 융합[br]선택 || 수학과 문화 || || || 수학 과제 탐구 || || || --자유설계수학-- || || || 수학과 데이터[br]→ 실용 통계 || || ||<|7> 진로[br]선택 || 기하 ||이차곡선[br]공간도형과 공간좌표[br]벡터[* 공간벡터 환원.] || || 미적분Ⅱ[* 기존 '미적분'에서 과목명 변경.] ||수열의 극한[br]미분법(초월함수)[br]적분법(초월함수)|| || 수학과 인공지능[br]→ 인공지능 수학 || || || 수학과 경제[br]→ 경제 수학 || || || 직무 수학 || || --고급 대수-- || || || --고급 미적분-- || || 당초 공청회에서 제시된 <고급 미적분>, <고급 대수>는 일반계열 진로선택 과목에서 종적을 감췄으며, 특목고 진로선택 과목[* <고급기하>, <고급미적분>, <고급대수>, <이산수학>, <전문수학>]으로 이동했다. <자유설계수학>도 첫 공청회에서 언급되었으나 최종 공청회에서는 배제됐다. 통계학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생겼던 <수학과 데이터>는 <실용 통계>로 명칭을 바꾸었으며, 이전 재구조화 안에서 <함수>의 명칭은 <대수>로 정했다. 진로선택 과목 지정으로 논란이 있었던 <기하>, <미적분Ⅱ>는 여전히 진로선택과목에 머물렀다.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고1 수학에서 빠졌던 행렬이 요구에 따라 11년만에 '공통수학1'으로 복귀하였다. 기존 '[[미적분(2015)]]' 교과에서 이름을 재구조화한 '미적분II'가 '[[기하(2015)]]'에 이어 진로선택 과목으로 차출된다. 수능 출제 범위가 주로 일반선택 과목에 설정됨을 고려할 때, 자연계 입시에서의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. 이에 연구진 관계자는 “수능 출제범위에 일반선택과목까지만 포함될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아직 정해진 내용은 없다”며 일축했다.[* [[2015 개정 교육과정]] 때도 '[[기하(2015)]]'를 '진로선택 과목'이라는 이유로 수능 출제에서 제외하지는 않는다는 발표는 있었다. 하지만 입시 개편 연구 때 이를 묵살하고 [[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|2021학년도 수능]] 가형(자연계) 출제에서 기하를 제외해버린 적이 있다. 이후 교육부는 [[2022학년도 수능]]부터 적용되는 개편에서 '확통/미적 1택' 안을 제시했고, 이공계 측 반발로 '확통/기하/미적 1택' 안으로 바꾸어 확정되었다.] 또 교육부 관계자는 “연구진의 과목구조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바뀔 수 있다”며 “(10월 22일에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) 내부 검토를 거쳐 11월 중으로 총론을 발표할 방침”이라고 말했다. [[http://naver.me/x9JMKwAg|기사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